전주 구도심과 서부 신시가지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앞으로 행정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전주시가 심각한 불법 주정차 행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통문화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교통본부 소속 직원 20여명으로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 주요 지점의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

이번에는 유예기간 없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된 차량은 곧바로 견인 조치할 방침이라고 한다.

교통 선진국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한다.

지난 2014년 6월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관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소방 호스를 통과시켜 화재를 진압했다.

포드 승용차 좌우 유리를 통과한 소방호스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차량 주인은 배상은커녕 불법 주차를 이유로 수십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불법 주차 차량에 바퀴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채우거나 견인해 간다.

이때 잠금장치가 채워진 차는 우리나라 돈으로 8만5천원, 견인된 차는 17만여원을 내야 한다.

영국은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최소 60파운드, 한화로 9만원, 일본은 13만원, 프랑스는 불법 주정차 벌금이 최고 1500유로, 한화로 약 189만원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4만원 수준인데다 의견 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까지 받을 수 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의식’이라는 추상적 개념보다 ‘비싼 과태료’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프랑스처럼 189만원의 주정차 벌금을 부과한다면 과연 누가 불법주차를 할 수 있겠는가? 불법주차를 하느니 힘들더라도 주차장을 찾고 말지라는 생각.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질서의식과 남을 배려하는 의식의 변화와 성숙도가 아닐까 싶다.

과도한 벌금과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주차할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

차를 공중부양이라도 시켜야할 판이다.

공공주차장 건설 확대를 비롯해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부설 주차장 개방과 공유, 무인 주차시스템 확대 등 선진국형 주차문화 도입과 함께 카풀제 캠페인 등 중, 장·단기적 주차공간 확보 대책의 실천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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