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들 경찰 사칭 중국인에
접근 전달책에 입금하게해
신속한 신고-수사로 붙잡아

보이스피싱에 속은 중국인이 10년 간 한국에서 모은 7,000만원을 사기 당해 날려버릴 위기에 처한 것을 시민의 신고와 경찰 수사로 되찾게 됐다.

익산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5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오피스텔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7,000만원을 B씨(38·여)로부터 건네 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20일 B씨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통장에 돈이 입금 되면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B씨에게 접촉할 것으로 보고 연락을 기다렸다.

다음날인 21일 B씨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7,000만원이 계좌로 입금되면 돈을 찾아 골드바로 바꾼 뒤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B씨와 함께 골드바로 교환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 전달책인 A씨에게 보내고, 전달 현장에 나온 A씨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날 중국인 C씨(67)에게 경찰을 사칭해 7,000만원을 B씨의 계좌에 입금하게 했고, 이에 속은 C씨는 10년 간 모은 돈 7,000만원을 모두 B씨의 계좌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7000만원을 C씨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골드바로 바꿔 전달하라고 한 것은 처음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새로운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기관 이름을 도용해 현금을 인출을 요구하는 전화는 반드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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