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이 진행된 지난 2월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에게 40만통 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선 라이벌이던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송 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5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등 4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윤홍식기자
검찰, 송하진 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사회일반
- 입력 2018.11.27 18:02
- 수정 2018.11.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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