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중 60명이 겸직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특히 14명이 부당 겸직한 사실로 사임을 권고 받고도 버티기로 일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겸직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건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의원들의 개선 노력 의지가 불투명한 만큼 성실신고와 함께 징계강화 등 제도개선,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최근 공개한 ‘전북지역 지방의원 겸직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광역·기초의회 의원 236명 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82명.

지난 7월부터 본격 의정 활동 임기 시작과 함께 전북지역 지방의원 236명 중 82명이 119개의 겸직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각 의회가 부당한 겸직이라고 판단해 사임을 권고한 것은 17건.

의회별로는 도의회 2건, 김제 7건, 고창 4건, 남원 3건, 장수 1건 등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겸직이 의회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사정은 이 같은데도 일부 겸직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이 60명 84개 직에 이른다.

도의회의 경우 9명의 의원이 11개 겸직 사항을 미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 중 5명 6개 직이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13명의 의원이 16건의 겸직 사항을 미신고하고, 3명은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었던 점은 지방의원의 상당수가 겸직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의회사무처마저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겸직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겸직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다.

직무에 전념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청렴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설령, 겸직이 의원 활동을 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

이는 언제고 겸직에 의한 영리행위의 유혹 속에서 활동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겸직금지는 의원이 선출직이 되기로 한 날 당선과 함께 하나의 직업만을 선택하기로 지역주민과 한 약속과 같다.

겸직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 규칙 등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의회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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