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
동-층-호수 부여 원스톱 처리

전주시가 다가구 주택에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수가 표기된 상세주소를 부여,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주소지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우편물 오배송과 분실 사고 등의 불편을 겪어온 다가구주택 거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에 힘써온 결과 올 하반기에만 총 1,000여건을 부여했다.

시는 다가구·다중주택 등에 거주하거나 입주하는 시민들이 상세주소(동·층·호)를 간편히 정정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맞춤형 상세주소 부여 신청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에만 총 300건의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병행 실시함으로서 전체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3,500곳) 중 700건(20%)에 대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직권부여 제도는 지난해 6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가구 밀집지역인 서부신시가지 내 문학대·황강서원·배학 블록과 고사평·서곡·가리내 블록 등 총 703개 건물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소사용자인 소유자와 임차인 3,548명에게 개별 고지문을 발송한 후 법적 주소화를 위한 고시까지 마쳤다.

한편 전주시는 2019년도에는 다가구 밀집지역뿐 아니라,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확대하는 등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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