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북도교육청 로비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원들이 비정규직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상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29일 전북도교육청 로비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원들이 비정규직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상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전북교육청은 2018 집단 임금 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29일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 및 교섭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에 앞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본교섭 2차례, 실무교섭 5차례를 진행한 바 있다.

결국 이달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4차에 걸친 조정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주요 합의 내용은 2017년 대비 기본급 2.6% 인상, 근속수당은 1년 근속시 월 3만2,500원, 이후 1년 마다 3만2,500원 추가지급하고, 상한은 최대 20년 월 65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연90만원을 하되 추가지급하는 시도교육청은 현행 수준을 따르기로 했다.

또 교통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을 시도교육청별로 현행 유지키로 했다.

이번 협약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서로 양보해 조정안에 합의하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서로 돌보며 같이 가는 자세를 유지하자”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