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때 아닌 ‘잿밥’ 논란에 빠졌다.

도민이 준 권한으로 자신들의 의정비(월정수당)를 수년째 올려왔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인상분만큼 자신들도 똑같이 올려왔다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데 이를 피하고자 최대 마지노선인 2.6%를 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의 의정비도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자칫 의견 수렴이나 여론조사를 벌였다 역풍에 휘말리느니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더 낳은 방법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도 모른다.

실제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은 임실군의회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임실군의회의 경우 무려 9.8%를 인상하려다 역풍을 맞았다.

임실군 의정비 심의위는 전국의 다른 군지역보다 지나치게 낮은 의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9.8% 인상안을 제시했다.

여론조사를 벌였으나 반대 의견이 다수에 달해 인상안은 결국 부결 처리됐다.

임실군의회에 비하면, 도의회는 똑똑한 방법을 택한 셈이다.

도의회는 4년 전인 2014년부터 공무원 인상분만큼 자신들의 월급을 해마다 꼬박꼬박 올려왔고, 그 액수는 무려 400만원이다.

2014년 4천900만원이었던 의정비는 해마다 인상되도록 조정, 올해까지 총 5천300만원까지 끌어올려졌다.

내년에도 2.6%인상이 적용될 경우 월정수당 3천500만원에 또다시 91만원이 붙어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포함, 총 5천390여만 원이 의원 개인에게 지급된다.

여기에 의원 개인당 교통비 명목으로 주어지는 250만원의 해외연수비까지 포함되면 대기업 임원급 수준을 넘어선다는 반응이다.

도민들은 여기서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상황,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섣부른 결정은 아니었는지, 좀 더 심사숙고할 수는 없었는지를 되묻고 있는 것이다.

수해가 발생하면 먹던 축제날 술상도 물리고, 물난리가 난 현장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다.

현대중공업, 한국GM 문제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던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6%로 결정된 이유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민간 보수수준, 공무원 사기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 부분이다.

반대로 고위 공무원단이나 2급 이상은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2.6%보다 낮은 2.0%만 인상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인상은 불가하다.

이는 지휘와 계층 간 인상의 상한이 상이함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결코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올려주기 위한 명목의 2.6%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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