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계가 지역업체 배려를 소홀히 하고 입찰공고에 나섰다가 실적제한 완화 등을 위해 전격 취소된 건축공사에 대해 지역제한 공사로 발주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공사의 정정공고를 지역제한 공사로 발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달 27일 기초금액 58억4,900만원 규모의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건축)’를 발주했다.

하지만 해당 공사는 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금액의 공사인데도 입찰참가 대상업체를 전국으로 확대해 공고됐다가 실적제한 완화 등을 위해 지난달 29일 전격 취소됐다.

현행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 20조, 시행규칙 제 24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는 해당 공사의 정정공고에서는 지역제한 발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당 공사가 지역제한금액(100억원 미만) 인데도 전국공개로 입찰참가 자격을 확대한 것은 현행 지방계약법에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최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해당 공사와 유사한 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으로 공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익산시도 정정공고에 반드시 지역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공사 발주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의 공사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나목(운동시설 중 체육관)에 따른 건축물로서 단일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시공실적(신축)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는 과도한 실적제한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익산시가 평가기준 규모를 4,719㎡으로 해 도내업체가 실적이 없을 경우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9,438㎡의 실적을 보유한 외지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의 실적사가 매우 적어 도내 대다수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못하게 된다”며 “익산시는 지역제한 적용과 함께 실적제한을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완화해 정정공고 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충남 아산시는 ‘배방체육관 건립사업 신축공사’를, 수원시는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해 해당 공사를 1건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을 적용해 발주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담당자들과 신중하게 검토해 지역업체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내용을 담는 쪽으로 정정공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