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겸임교수 김주표

올해 3월 미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40대 한 여성이 65km의 속도로 달리던 차량에 치어 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5일 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뒤따라오던 차량 두 대와 부딪히며 폭발이 일어나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 두 건의 사고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우버와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다.

미국 자동차협회가 자율주행 사고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73%가 자율주행 자동차의안정성을 신뢰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런 자율주행자동차가 보행자, 그리고 일반자동차와 도로를 함께 공유하는 것에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조사결과에도 불구, 도리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은 날로 발전해 가고 있고, 자율주행차량들을 도로에서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인다.

  구글은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 자율주행 차량 공유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애플도 전문가 1천명을 채용해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

치열한 자율주행 경쟁에서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는다.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일반도로에서 주행하는 데 성공해 최근 열린 판교자율주행모터쇼에서 제로셔틀을 시범운행하기도 했다.

전북은 기존 자율주행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상용차 군집주행’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 대의 트럭이 기차처럼 군집해 줄지어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자율주행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연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는 근 미래사회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에 우리는 얼마만큼 대처하고 있는 것일까?   두 건의 사고 모두에서는 모두 사람들이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를 냈다.

자율주행모드가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사고의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지만 자율주행모드에서는 그 책임을 자동차에게 물어야할 것인지 난감하기만 하다.

즉, 사고 및 물적 보상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중요 쟁점이다.

사적 책임의 관점에서 교통사고를 낸 주체는 기본적으로 운전한 사람이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운전의 주체가 운전자인지 차량 컴퓨터 제어장치인지 모호하기 짝이 없다.

때문에 형사책임의 주체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민사적 책임 또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아직 명확한 법적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고의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좀 더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제시한 ‘자율주행 기술 수준 단계’에 따라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NHTSA가 제시한 단계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능이 전혀 탑재되지 않은 레벨 0부터 운전자가 전혀 운전에 개입하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이른바 ‘완전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레벨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나누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사고 시 법적 제도를 개정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레벨~레벨 4단계까지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시험 면허 지급 정도의 법적 제도만 마련하고 있을 뿐, 실제 도로에서 사고 시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은 미비한 상황이다.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개발과 더불어 도로주행 시 법 제도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가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차량 스스로 목적지까지 주행이 가능한 단계인 레벨3~ 레벨4 단계에서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주체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란 생각이다.

  자율주행 사고 시 특히 운전자의 안전과 사고 후 보상의 문제, 그리고 보험은 어떻게 진행되어야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 노폴트보험(No-Fault Insurance)의 도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노폴트보험에 대해 현재 이견이 있지만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현행 보험제도 역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자율주행자동차에 특화된 보험 상품이 개발되어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소유자에게만 책임보험을 강제하고 있는 데,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그 책임 소재를 확대해 제조사에게도 책임보험을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이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거리에 심심치 않게 자율주행 모드의 차량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당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안을 논의해 사용화 시대를 맞아 닥칠 입법 공백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지금부터라도 운전자 안전보호와 주율주행자동차 보안 등과 관련된 법안부터 하나하나 챙겨 도래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맞이해 나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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