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1년부터 상호경쟁 가속
전자대금 사용 체불 차단
노사 합의 이뤄내 의의 커

종합‧전문건설업의 업역규제가 40여년만에 전면 폐지된다종합‧전문건설업의 업역규제가 40여년만에 전면 폐지된다.

발주청의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건설현장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또한 공공공사의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건설업 종사자의 근로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7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현장 안전의 핵심역할을 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산법은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오는 2021년부터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상호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로 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건산법 개정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임금 및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도 의결돼 앞으로 공공공사의 체불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공공사 대금의 청구•수령이 예외없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대금보장이 계약건별 보증에서 현장별 일괄보증으로 강화된다.

여기에 고용 우수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조치 등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후속 입법조치가 상당부분 마무리돼 건설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종합•전문건설업의 업역규제는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됐던 대표적인 규제로 공정경쟁을 떨어뜨리고 페이퍼 컴퍼니 증가와 기업성장 저해 등의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 때문에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진행됐으나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대립해 오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이어졌다.

특히 개정안 의결은 종합•전문건설업계와 건설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합의에 의해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종합•전문건설협회도 업역규제 폐지로 사업영역의 확대와 고질적 업역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건설업계의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해묵은 갈등과 과제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건설산업 혁신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정부가 산업 육성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업역규제 전면폐지를 위해 생산구조, 일자리, 건설기술, 시장질서 등 4대 부문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지난달 7일에는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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