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생명 무참히 짓밟아"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고준희(사망 당시 5세)양 친부 고모씨(3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심리로 열린 ‘준희양 사망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고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동거녀 이모씨(36)에게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의 어머니 김모씨(62)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

최후진술에서 고씨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 주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께 사죄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씨는 "반성합니다. 하지만 모두 생각하듯이 계모에 대한 편견만은 재고해 주세요. 단 한 번도 준희의 갑상샘 약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엄마는 저 같은 딸을 낳은 죄 밖에 없습니다. 엄마와 제 아이(친자)가 살길만은 열어주길 바랍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들과 검찰은 1심 직후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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