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없어"
"법원판단 존중··· 재청구안해"

전주지검은 12일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다음 주 중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은 전날 최 전 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주지법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매우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는 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최 전 전북도교육감이 2010년 9월 도주한 이후 8년간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삼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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