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제보채널 가동 등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효율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위해 '도 및 구·시·군위원회 단속직원 대책회의' 13일 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와 구·시·군선관위 지도·단속 책임자 등 44명이 참석해 단속상황 점검과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예방·단속활동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전북선관위는 단계별 단속인력 확충과 다양한 신고·제보채널 가동 등을 통해 예방·단속체제를 구축,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금품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의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는 사안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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