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포장 별도 허가 필요
산란일자 표시 이중고 난처
전북 선별포장업체 2곳 뿐
난각, 오염-인력 부족 우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계란의 품질안전을 충족해야 하는 전북지역 양계농가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부족으로 위생 계란 공급에 비상이 걸린데다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를 앞두고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계농가들은 내년 4월이면 가정용 판매 계란에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선별·포장을 해야 한다.

또한 2월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난각표시)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농약 잔류허용기준(MRL) 초과 계란, 일명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파동의 후속 안전대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북지역에 식용란 선별포장업체가 부족해 양계농가들이 생산하는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북지역에서 하루 생산되는 계란은 총 280만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허가를 받은 도내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단 2곳뿐으로 적어도 하루에 계란 140만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허가받은 13개 업소들이 각각 취급할 수 있는 하루 최대 물량은 50만개에 불과해 계란의 유통·판매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돼 당장 내년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준비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농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기해야 하는 ‘산란일자 난각표시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정부가 내년 2월부터 계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도록 했지만 농가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양계농가 등에 따르면 계란 산란일자를 표기할 경우 산란일자 확인 과정에서 세균오염 등 되레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동력 부족 등으로 산란일자 표시도 어려울뿐더러 산란일자를 표기할 경우 품질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데도 소비자에게 오래된 계란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계란보다 더 상하기 쉬운 우유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할뿐 착유일자를 표기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양계농민은 “정부가 농가의 현실을 파악하거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결정한 조치”라며 “정책을 철회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양계업계는 식용란 선별포장의 경우 전국단위 달걀유통센터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일단 시행에 들어간 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문제점이 나타나면 추가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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