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이항로 진안군수 측근 등 4명의 구속과 관련 이 군수의 신병처리 방향이 금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17일 "오는 21일까지 이 군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등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속된 인물은 이 군수 측근 박모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씨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형사소송법 253조를 근거로 측근 박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동시에 이 군수의 공소시효를 정지했고 박씨의 공소장에 이 군수가 '공범'이라고 명시했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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