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환 도교육감 100만원
황인홍 무주군수 300만원 구형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한)에게 벌금 100만원, 황인홍 무주군수(공직선거법 위반)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2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교육감으로서 허위사실을 말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우발적으로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했으나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도 "기억에 의존해 발언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지역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교육감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등 5개 항목 중 20%였던 '보통' 항목을 '만족'에 포함,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전북교육청 인사만족도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에 대한 응답률은 60%대였는데 김 교육감은 '보통' 항목까지 포함해 90%대라고 말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의 황 군수에 대한 결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황 군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군민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 유권자들에게 전과를 속이거나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선거공보물에도 이런 내용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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