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기각 벌금 300만원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를 앞두고 경로당에 수백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시의회 서선희(51)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서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에 치러진 전북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 6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서 의원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통해 경로당에 물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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