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시장 특례시 키워야
광역시 없는 전북 도약 발전
50만이상 특례시지정 추진
청주등 2곳 해당 강력 촉구

전주시가 사실상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갖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지정 타당성에 나선다.

현재 정부는 최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를 도입하겠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상황으로 이럴 경우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개시만 해당된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

이에 전주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 전북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특별 대담을 준비했다.
/편집자주  


▲최근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도입한다고 했다. 특례시란 무엇이고 전주시도 포함 가능한가?

-정부가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특별시, 광역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데 광역도하고 기초단체 사이에 광역시급 자치권한을 부여받는 개념으로 특례시 도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정부안에는 특례시의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 기초단체를 특정해 놓아 정부안대로 특례시가 지정되면 인구 66만인 전주시는 포함될 수 없다.

단순히 인구수로 정하는 이 기준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현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로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특례시’에 대한 권한 등 혜택은 무엇인가?

현재 재정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사무가 가능해진다.

현행 부시장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제1,2 부시장 체계로 행정기능강화), 자체 택지 개발지구 지정, 51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 가능,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취소 권한, 지방연구원 자체설립이 가능하다.

특례시가 일반기초단체보다 확대된 자치권한이 확보되므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시민 자긍심 고취,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 용이하다.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타당성이 필요할텐데.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주민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어야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

첫째, 현재 도시의 규모는 과거에 국가가 지정한 것이다.

국가가 초래한 불균형을 균형발전으로 바꿔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바로 특례시다.

둘째, 현재 예산규모를 볼 때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1/2∼1/3 수준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 육성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인구가 65만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인구가 90만, 완주 생활인구를 합산하면 100만명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광역시에 준한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안해 볼 때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


▲전주가 특례시 지정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어떤것인지?

-특례시로 지정받으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샌드위치 신세로 차별받고 낙후돼온 전북이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으로 보면 특례시의 기준을 인구 100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특례시의 요건을 ‘광역시없는 도의 50만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는데 광역시가 없는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전주 말고 어느 곳인가?


-인구 100만인 경기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를 제외하고 전주시처럼 광역시가 없는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현재 총15개 도시이며, 경기 9개, 충북 1개, 충남 1개, 전북1개, 경북  1개, 경남 2개이다.

이중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는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만 해당된다.


▲전주시를 특례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된 특례시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안은 입법 예고만 완료된 상태로 입법 절차가 진행중이다.

정부의 인구 100만 이상 기준 특례시 지정 법률안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전면개정하는 의미가 퇴색되고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부추겨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지난 12월 3일 김병관 국회의원이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정부안과 김병관 의원의 개정안이 같이 1월 중 위원회 심사 등 국회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전주시도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 중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설득이 필요한데 공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난 12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포럼을 후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수용되어 전주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설명과 함께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해당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 육성을 위해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은.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왔다.

도시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시민의 행복한 삶이고 균형발전은 그 과정이다.

생활인구를 배제하고 단순히 거주인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죽은 데이터이다.

실체적이고 생생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라북도가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서 반쪽성장을 해왔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전주시 특례시는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특정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복합적인 행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편의적 기준에 불과하다.

전주시의회와 지역 정치권, 시민들의 지혜를 한 데 모아 전주시와 전북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대담=김낙현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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