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부터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고 31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혼부부 주택마련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홑벌이의 경우 5천만원)인 신혼부부가 거주목적으로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 해당한다.

2019년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경감해 준다.

신혼부부는 혼인 3개월 전에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가 적용대상이다.

또한, 고용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2021년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서민주거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를 위한 체납 가산금을 (월 가산율 1.2%→0.75%) 인하하고 다자녀가구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감면기한도 3년 연장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세 개정으로 어려운 도내 지역경제와 서민생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세원 발굴과 도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을 연구해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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