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이 펼쳐진다.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에 따르면 7일부터 2월 1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통시장, 도‧소매업체, 양곡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도정일자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강화,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하고 도내 권역별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관자료나 검역자료 등 사전 수집 분석과 통신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단속하고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유전자분석, 이화학검정)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속기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제수ㆍ선물용 판매업체 밀집지역 대한 지도•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

na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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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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