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월부터 3월까지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과 가루가 발생해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예외다.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지만 유상판매는 가능하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업주나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계도와 홍보를 적극 펼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