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농축수산물 등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성수식품(재수용품, 농·축산물 등) 제조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반을 편성해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전한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공급과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기획됐다.

도와 시·군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3개반 15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으며 모두 100곳(식품제조업, 판매업 50개소, 축산물제조 판매업 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기획단속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 의무표시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나뉜다.

식품위생법은 ▲ 사용원료와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여부,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제조시 사용·보관·판매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등이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은 ▲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작성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유통기한 변조, 허위표시) 여부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의무표시에 관한 법률은 ▲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여부, ▲ 원산지 혼동표시 등이다.

의심이 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해 농약과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 안전성 여부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와 부적합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 한다.

특히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비롯해 악의적이고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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