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첫사업 만족감 높아
대리출석-사업주참여 논란
출석률 60%↓4회시 중단
수강 품앗이 차단 원칙 강화

군산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해 성공을 거둔 동네문화카페가 올해에는 예산을 대폭 늘린 가운데 운영원칙이 까다로워진다.

동네문화카페는 침체돼 있는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고, 주민들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강임준 시장 공약사항으로 진행돼 왔다.

이러한 동네문화카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상가에서 392개 강좌가 펼쳐져 시민 2,571명이 참여했다.

강사와 수강생, 사업주 등 2,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운영횟수와 교육장소, 매니저 역할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라 개선점도 드러났는데, 일부 대리출석에 따른 부정행위와 강사와 수강생 갈등으로 인해 강의진행 도중에 7개 강좌를 과감히 폐강했다.

또한 사업장 외 다른 장소에서 강좌를 운영해 2개 강좌가 권고조치를 받았으며, 사업주가 수강생으로 참여해 강좌 분위기를 방해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반해 당초의 취지에 맞게 해당 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에 활력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시는 올해부터 동네문화카페와 배달강좌를 병행해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비도 지난해 5억원에서 17억원으로 3배가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운영원칙은 대폭 강화해 지난해의 경우 강사 1인이 동네문화카페 최대 3개 강좌를 했지만, 올해에는 1인이 동네문화카페 1개와 배달강좌 1개만 가능하다.

수강생도 1인 최대 2개 강좌까지 들을 수 있으나, 강사와 사업주는 수강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강사 6명이 돌아가며 수강생으로 품앗이를 하거나 부인의 사업장에서 본인이 강사로, 딸과 딸 친구들이 수강생으로 참여하는 것도 제한한다.

또한 60대 강사가 30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하거나 고등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것도 안된다.

또 출석률 60% 이하, 횟수가 4회가 될 경우 수업이 중단되고, 출석부는 수강생 본인이 직접 이름을 쓰도록 하며, 첫 수업 시 현판 앞에서 강사와 수강생 인증 촬영을 해야 한다.

장소 사용료와 강사비, 매니저 활동비 등은 지난해 주간과 야간, 주말에 차등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균등하게 지원한다.

올해 교육장소 사용료는 4만원, 강사비는 3만원, 매니저 활동(회당) 1만5000원, 교통비(회당) 2800원 등으로 책정했다.

모집강좌도 동네문화카페 420개, 배달강좌 130개 등 총 550개로, 동네문화카페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가능하고 배달강좌는 경로당과 마을 쉼터, 아파트 관리실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이철민 평생교육계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호응이 좋았다”며 “일부 개선사항을 토대로 올해에는 현지실사 후 승인하고, 사전에 강사와 사업주, 매니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네문화카페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 사업과 관련 지난 3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으며, 교육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기간을 거쳐 2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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