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1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사기를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26일까지 피해자 23명에게 컴퓨터와 아이패드 등 물품을 보내주기로 한 뒤 1000여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 ‘중고나라’에 올린 구매희망 글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싸게 판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의 사진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인근 매장에서 찍은 물품 사진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잡지 등 거래물품과 상관없는 허위 물건을 보낸 뒤 해당 택배 운송장 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로 3차례 붙잡힌 전력이 있어 구속했다” 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표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