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부실신고자 ▲복지부HUB시스템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등이다.

시는 통장과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고,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노상묵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정확한 사실조사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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