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22만건에 5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억원(9.4%)이 증가했는데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 종류·규모·종업원 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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