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올 1월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14개 읍·면 경로당 591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PLS 홍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PLS는 안전성이 입증 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바르고 안전한 농약사용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다.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성분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일률적 기준인 0.01ppm을 적용한다.

올해 1일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와관련 군은 각 농가에게 ▲농약병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준수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밀수농약 사용금지 등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PLS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2월말 까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PLS 홍보교육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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