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업체변경등록 철회
원상회복 촉구 전북도 대책을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지난 15일 제28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불법으로 오염된 토양을 반입해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신덕면 수천리 토양정화업 처리 업체에 대해 변경등록 수리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광주광역시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이 수리된 공장은 임실군의 대표적 관광자원이며, 식수원인 상수원에 유입되는 유수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반드시 섬진강 수자원 보호 및 식수원 주변 환경오염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장등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실군의 부적정 의견과 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허가해준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태에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은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하도록 명시하고,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은 법령에 근거한 시·도지사를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권한’이 주어진 이상한 상위법령 때문에  반입정화시설 소재지인 임실군은 허가 권한도 없고 타법 저촉여부 등 협의 기관일 뿐이며, 상급기관인 전북도청 또한 협의기능 및 어떠한 권한과 책임도 없어 토양유출 및 식수원 주변 환경오염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실군과 지역주민이 떠안게 되었다.

이에 군의회는 “광주광역시는 임실군과 지역주민의 반대의사 표시를 무시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는 타시도에서 반입된 오염토양을 취급하는 토양정화업이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처리되는 작금의 행태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임을 통감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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