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악취방지종합시책 수립
설치전 신고필요-관리강화
기준초과시 사용중지 명령
출산업계 재검토-대책 요구

농촌지역의 축사가 향후 사전신고 대상으로 지정되면 도내의 모든 축산 농장도 실질적인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될 전망이다.

특히 축사가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된 뒤 기준치 이상의 악취를 발생할 경우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17일 도내 축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수립으로 오는 2021년부터는 모든 악취 배출시설 설치 전에 신고를 해야하고 악취방지 조치와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로 민원이 먼저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했으나 이제부터는 보다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축사 등 악취민원 상위 배출원부터 우선 사전신고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기존 사전신고 대상 시설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축사가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될 경우 기준치 이상의 악취 발생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

악취를 발생시키면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바이오커튼•필터 등의 조치를 통해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축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제는 그동안 예방에 무게를 둔 악취관리를 악취방지종합시책에 모든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까지로 내용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 벌금만 부과했다.

하지만 모든 축사가 사용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 축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내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악취 민원이 발생하기도 전에 민원 발생 우려만으로 축사를 사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가 많다”며 “축산 농가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 내용이 알려지자 대한한돈협회도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악취 저감을 명분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 없이 밀폐화만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내 한 한돈협회 관계자는 “돈사 밀폐화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 해결과 돈사 밀폐 후 내부에 남아 있는 악취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후대책 없이 무조건 밀폐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도 축산업계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악취방지종합시책에 대한 재검토와 축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세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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