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방지를 위한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오자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제공과 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 전개할 계획이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26일부터 선거일인 13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즉각 출동 대응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 이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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