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에듀파인 실정 안맞아" 주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교육부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 국가관리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대신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다른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해달라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과 유아교육 혁신추진단 송기문 단장 등 관계자 10여명은 23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인 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 의무 활용이 담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입법안 시행되면 오는 3월부터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부터 에듀파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긴 유치원은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거부할 경우 1차 위반 때 정원 5%, 2차 위반 때 10%, 3차 때 15%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의 경우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원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부터는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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