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아내가 마약을 투여했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마약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2일 김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마약을 투여하고 이튿날 아내를 데리고 경찰서를 찾아와 “부인이 마약을 한다” 며 신고했다.

A씨의 아내는 경찰서에서 “마약 한 사실이 없고, 남편이 밖에 나갔다 오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상할 때가 많다” 고 진술했다.

아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소변검사를 했고, 검사결과 A씨의 소변에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차 안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동종 전과가 있다” 며 “차에서 발견된 주사기 숫자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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