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서 미결원 상태서 7명
부적정 승진-주민지원사업
세부서류 미점부-관리소홀
32건 지적··· 17억 재정조치

부안군이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승진 부안군이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승진.임용을 추진하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받지 않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 32건이 전북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26일 전북도 감사관실이 발표한 부안군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 과정에서 7급 승진요원(결원)이 23명이었지만 1명 증가한 24명을 임용했고, 8급 승진요인도 25명인데, 31명을 임용해 6명을 부적절하게 승진, 임용했다.

총 7명을 부적정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근무평점에 있어서도 공모사업 선정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데, 11건 27명에게 4.5점에서 0.3점의 실적 가산점을 부여해 인사 관리에 부적정한 점이 밝혀졌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부적정문제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 부안 보훈회관 건립공사 설계공모 심사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실제 부안에 소재한 댐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을 첨부해 정산해야 하지만, 집행한 통장거래 내역과 입금증 등이 첨부되지 않고 간이영수증만 첨부하는 등 형식적인 실적보고서만 제출했다.

이외에도 지난해까지 30억원이 투입된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완료, 사용승인 됐지만 현재까지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소홀이 지적됐다.

수산물 가공 육성사업 추진에도 수의계약 체결에 부적정한 면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로 도는 부안군을 시정 8건, 주의 7건, 시정주의 14건, 시정개선 2건, 시정주의개선 1건 등으로 행정조치 했다.

이어 훈계 27건과 회수 7억8천 여 만원, 감액 7억8천 여 만원, 추징 1억3천 여 만원 등 총 17억 원에 대한 재정조치도 진행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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