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도소매업소, 제수 선물용품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 품목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농산물과 설맞이 선물용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와 원산지 이행여부, 위장판매, 원산지 표시 손상, 통신판매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영엽 농산물유통과장은 “원산지 유통 단속을 강화해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함은 물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