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가 소방기본법에 근거한 소방차전용구역 확보 홍보에 나섰다.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29일 소방기본법에 근거해 신속한 소방차의 접근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리며 확보된 소방차전용구역을 관리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홍보를 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및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태환 소방서장은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저녁 시간 중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및 그 진입로에 개인 차량이 주차된 경우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니 공동주택 관계인이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을 당부했다.

/김현표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