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각각 70만원-200만원 벌금형
김승환 무죄-황인홍 직위유지
선고 위해 항소 계획 고심 중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7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30일 "이들 사건의 1심에서 구형의 3분의 2 이상이 선고돼 항소기준 등을 고려,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황 군수는 군수직을 잃는다.

이 때문에 황 군수는 직위유지형인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를 위해 조만간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도 무죄 선고를 위해 항소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4일 TV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북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 응답은 최저 57.9%(2013년)에서 최고 69.8%(2017년)로 조사됐다.

김 교육감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등 5개 항목 중 20%였던 '보통' 항목을 '만족'에 포함,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중파 TV를 통해 피고인의 인사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직판 직후 "기억에 의지해서 한 발언이 다르다고 해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황 군수는 선거공보물에도 이런 내용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법은 "피고인은 부실대출 전과에 대해 토론회와 공보물을 통해 조합장 재직 당시 부득이한 처벌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주관적인 호소나 의견 개진과 거리가 있는 객관적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황 군수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 뿐이다. 처벌받은 사실을 감추거나 부정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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