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뇌물-호화도피 죄질무거워
최규성 前사장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뇌물을 받고 8년간 도주했던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최 전 교육감의 도주를 도운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9억원·추징금 3억원을, 최 전 사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규호 피고인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전북교육계 수장으로서 직무에 관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8년이 넘도록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며 "체포된 후에도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에 대해선 "최소 2개월마다 형을 만나 도피수단을 제공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형에게 자수를 권해야 했는데 언론에 연좌제라고 항변하며 자기 합리화를 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뇌물수수라는 무거운 죄를 지어 반성하고 8년간 도주하며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며 "도주 기간에 암 판정을 받고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린 만큼 사랑하는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사장은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사려 깊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후회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잠복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고공판은 2월 14일 오후 2시에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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