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준광역시 역할 헀음에도
전북 광역시 없어 역차별당해
특례시지정 균형발전 꾀해야

전주 생활인구 90만명 달하고
완주군 포함땐 103만명 넘어
정부 특례시 지정 자격 충분

특례시 189개 중앙사무 이양
광역시 준하는 자치권 행사
부시장 2명-실국 자율 설치

국가예산 지원-지방재정 호확충
시민혜택 확대 도시 브랜드향상
광역시없는 50만도시 지정을

 

전주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받겠다는 것은 정부의 차별로 인한 낙후를 벗어 던지고 정당한 대우와 지원을 받아 전주의 운명을 개척할 열쇠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현 정부도 지역 불균형을 타파하고 고루 상생하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는 행정의 다양한 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또 다시 지역 불균형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되도록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 왜 특례시여야 하는가?

정부는 지방자치 강화와 창의적인 혁신을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지만 189개 사무권한을 중앙에서 이양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급 행정 사무 권한을 갖게 되면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 등 교육·일자리·교통 등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과 경남권에만 추가 혜택이 돌아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의 경우 그간 중추도시로써 준광역시급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광역시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입지는 더욱 약화돼 왔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으면서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몫을 챙기고, 가난한 지역은 더 낙후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총 세입액이 18조원으로 광주·전남(32조원), 대전·세종·충남(31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역 불균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전주시를 비롯해 도의 중추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분권선진국의 경우도 대도시의 행정특성을 고려한 특례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자치시, 20만 이상 5개 도시)과 영국(통합시, 20만 이상 126개 도시), 일본(지정시, 50만 이상 20개 도시)도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 전주 특례시 지정,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생산과 투자, 성장의 블랙홀과 같다.

일자리와 정주여건 등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유입된 인구 탓에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기준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역행한다.

수도권의 블랙홀을 더더욱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한 인구수만이 아닌 행정지표와 도시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 등 정부 지원에 차별을 둘 경우 역차별이 지속되고 국가균형발전은 풀리지 않는 영원한 과제로 남을 게 뻔하다.

특히, 전북은 광주·전남과 같은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과 기관 유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가 66만 명이지만 실제 생활 인구와 행정수요가 100만 명에 달하는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선택이 아닌 도시의 미래가 걸린 필수조건이다.

대표적으로, KT가 지난해 10월 전주+완주 생활인구를 조사한 결과, 하루 최대 전주시 생활인구는 90만118명이며 완주를 포함할 경우 103만2993명으로 조사됐다.

여기다 전주는 해마다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전주 특례시 지정, 1+1 효과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전북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로 유지된다.

다만,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거나,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 조정이 가능한 자치행정력이 강화된다.

김병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례시는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실·국 수를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승인 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등의 행정권한이 주어진다.

특히, 광역시에 준하는 국가예산 지원과 지방재정 확충으로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나아가, 도시 브랜드 향상으로 기업 유치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재원 증가로 인한 도시 인프라 확충,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 공공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전주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짐은 물론 전주, 전북이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 등을 적극 알려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국회 등에 관련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키로 했다.

나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특례시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북도와 전주특례시가 광역시가 있는 다른 지역처럼 두 개 몫을 정부 지원을 받겠다는 각오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를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불균형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전주는 인구가 66만명이지만 실제 생활 인구는 100만명에 육박한다.

인구수만이 아니라 각종 행정수요 등 어떻게 그 도시가 작동하는지를 감안한 특례시 지정이야 말로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갈 열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장수군의회에서 열린 제241차 월례회의에서 ‘전북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그동안 정부로부터 소외 받고 차별당해 온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 할 경우 인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전주시는 또 다른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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