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는 8일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영수 장수군수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장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당선은 취소된다.

  A씨는 지난해 5월 장수군의 한 식당과 외상거래 계약을 맺고 선거 전까지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9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외상 식사대금과 연설·대담 차량 유류비 명목으로 480여만원을 비실명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규정을 숙지한 뒤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방만하게 회계를 운영했다"고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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