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민주당 서울종로)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했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바탕으로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을 추가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포함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도록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방송대는 설치근거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대통령령)으로만 규정돼 있어, 방송대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특수대학원만 설치할 수 있어 학문의 연계 및 국내외 교류에 어려움이 있고,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의 설립 운영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교육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정 의원은 “졸업장 한 장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대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출된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정세균 의원을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 17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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