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이 진안군의 마이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서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5일 새만금환경청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지난달 25일 진안군이 새만금환경청을 상대로 낸 '마이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통지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진안군은 케이블카 사업이 생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마이산에는 법정 보호종인 수달과 삵, 황조롱이, 소쩍새, 수리부엉이는 물론이고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마이산은 독특한 지형 형상으로 학술 가치가 매우 크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풍화혈이 있어 사업이 시행되면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 예정지가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도립공원 내에 있어 생태 축 및 지형·지질·경관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내린 부동의 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새만금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새만금환경청은 지난해 4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냈다.

당시 새만금환경청은 "마이산은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라면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관·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덧붙였다.

그러나 진안군은 "대다수 군민은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고 있고 환경 훼손이 많지 않다"며 새만금환경청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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