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모농협 대의원, 조합장
상무 금품 제공 혐의 고발

전주 모 농협 대의원 A씨는 15일 조합장 B씨와 상무 C씨를 금품과 향응제공 등(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조합장 신분으로 재임중 선거인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B씨가 C씨로 하여금 지난 2018년 10월 농협 대의원 모임에 참석케 해 대의원협의회 수십명에게 향응을 제공케 했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발인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피고발인 B씨와 C씨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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