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변호사 법률조력등 힘써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인 법무법인 호민 박희승 변호사는 남원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써, 지난 14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피고 남원시와 함께 원고 부영주택의 소를 방어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 및 소송대리를 충실히 해 왔다고 밝혔다.

이 결과 대법원은 남원시가 부영2차아파트(남원시 오들1길 97)의 분양전환 승인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전주지방법원 원심판결에 대해서,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남원시의 분양전환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처음 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지난2016년 11월 남원시에 구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인 위 아파트를 분양전환 승인해 달라는 신청했고, 남원시는 2016년 12월 신청을 받아들여 분양전환을 승인한바 있다.

이후, 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남원시의 분양전환승인 처분이 무효 내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1월 전주지방법원에 남원시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즉, 부영2차아파트의 임차인들은 피고 남원시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원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남원시의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근거로 임차인들의 분양전환승인 신청에는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여기에서의 임차인이란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자격(실거주 요건, 무주택 요건)이 있는 임차인만 포함되는 한편 우선분양 전환권이 없는 임차인은 동의권을 갖지 못하는데, 부영2차아파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으로만 따지면 3분의 2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남원시는 개별 임차인들의 우선분양 전환권을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 기타 법률적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제1심, 제2심법원은 관련규정의 형식과내용 및기타의 점을종합하면, 분양전환승인 처분은분양전환의 요건을충족하는지 여부를심사해 승인하는것일 뿐, 임대주택에 우선분양 전환권 있는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심사해 승인하는 것이 아니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해야 하는 임차인은 우선분양전환권 있는 임차인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기타의 점에서도 처분의 위법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었다.

이에 원고 부영주택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원고 부영주택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박희승위원장은 “대법원판결의 의의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분양전환승인 신청과 관련해 동의권 있는 임차인의 자격은 우선분양 전환권이 있는지와무관하다는종전의판례입장을재확인하였다는데의미가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부영2차아파트임차인들의 소송대리인을맡아 위대법원의 판결이나오기까지 피고남원시와 함께부영주택관련 법률적조력 및소송대리를 충실히해, 이같은 결과를끌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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