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상환액 10년간 동일-금리
최대 상슥폭 5년간 2%제한
전북은행등 내달 2종 공급
6억이하 주택보유자 우선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상환액이 10년 동안 일정하거나,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이 5년 동안 2%p 이내로 제한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미 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대출이자 부담이 우려되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이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리스크 경감형 상품’ 2종을 다음 달 18일부터 전북은행 등 국내 15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다시 산정한다.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서 변동금리+0.2~0.3%p의 금리로 공급할 방침이다.

여기에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에게는 0.1%p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 대출자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단, 대출금 증액 없이 상환하는 때에만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밖에 상품 취지에 따라 규제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 상환액을 고정해 장기간 월 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대출자 상환 부담 급증을 방지할 목적으로 출시된다.

변동금리에 금리 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 +0.15%~0.2%p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에게 우선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한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달 15개 은행을 통해 선보일 2종의 상품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의 주담대 상품의 금리 변동추이, 시장상황 등에 따라 공급규모 등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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