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지간-없던시험 치르는 등
33건 적발 4개기관 징계 요구

도내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전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3개월간 조사한 ‘전라북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도는 47개 공공기관 가운데 총 33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4개 기관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2년 연속 적발된 남원의료원과 전주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징계문책을 받게 될 남원의료원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외부 면접위원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면접전형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정규직 최종면접에 올라 온 4명의 면접자 중 2명이 면접위원과 특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자와 관계가 있는 면접위원 2명은 최종면접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면접위원과 사제지간이었던 면접자 1명이 정규직으로 채용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경우, 채용 공고문에 게재된 채용전형(1차 서류시험 비율 0%, 2차 면접시험 100%)과 달리, 채용시험을 진행하고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1차 전수조사 이후, 비리개연성 등이 농후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행안부와 합동으로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유형으로는 ‘채용공고접수’등 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접 전형’을 위반한 사례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인사운영 규정 위반이 5건, 채용계획수립 미준수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립하고 점검항목을 제시하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춘 조사였다”며 “올 하반기에는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 할 계획으로 정부의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도내 주요 공공기관에선 모두 89건에 달하는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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