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오염토양 옥정호유입
주민 생명위협 취소요청
모든 행정력 동원해 저지
업체, 하자없어 취소부당

임실에 불법폐기물을 반입해 논란을 빚고 있는 토양정화업체가 영업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임실군도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군은 해당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요청키로 하는 등 가동을 막기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임실군은 26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하천이 범람하면 오염 토양이 옥정호로 유입돼 지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광주시에 등록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허점을 이용, 광주시의 토양정화업체가 임실에 들어온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해당 업체가 굴착행위 신고와 세륜세차시설 설치 신고를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같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 폐기물을 반입한 것도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가 신청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에 대해서도 반려했으며 이에 해당 업체는 임실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임실군은 특히 교량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 진입 교량에 대한 통제에 나서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있어 이를 둘러싼 대결 양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대해 토양정화업체 대표도 이 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업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A 대표는 “아무런 보상 없이 피해를 감당하기는 힘든 상황이기에 자진철회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옥정호 수질이나 주변 환경에 관한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불법업체라는 주장에 대해 “변경등록신청 후 6개월 간 광주시와 임실군 간에 시설입지에 대한 등록요건과 관련법 저촉여부에 협의를 거쳤다”며 “환경부의 의견과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변경등록 요건에 부합 하다고 판단돼 지난해 10월 해당업체에 대한 최종 변경 등록이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음에도 임실군과 주민들이 토양정화업 등록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현재 업체 등록에 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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