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7일 거주지 내 골목상권 소비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달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달부터는 기존에 가능하던 신용카드 매출영수증은 제외하고, 현금이나 군산사랑상품권을 통해 구매한 현금 영수증만 인정한다.

이는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 목적과 다르게 인센티브 신청 시 군산사랑상품권이나 현금영수증보다 신용카드 영수증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방식은 기존과 같이 만19세 이상의 시민이 한달 동안 사용한 현금과 군산사랑상품권 현금영수증(5만원, 10만원, 20만원)을 모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군산사랑상품권(5천원, 1만원, 2만원)으로 환급 받는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맹점 1개소와 가맹 음식점 1곳을 포함한 2개소 이상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해당 월 또는 익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위임신청은 주민등록 등본상 가구원만 가능하며, 신청서(도장날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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