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 1일천원 최대 7일이내

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양연수)이 ‘미세먼지 줄이기’ 차원에서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소규모 공사장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대여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덕진구는 생활 속 미세먼지 발생원인들 중 비산먼지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장 중 소규모 건물축조 및 해체현장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스프링클러 대여사업을 도입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들은 방진시설, 세륜시설, 야적 시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올 2월 현재 덕진구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된 공사장은 181건에 반해, 신고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사장은 무려 1,060곳에 이르고 있다.

특히 소규모 공사장(연면적 1,000㎡ 미만)과 건물 해체공사(3,000㎡ 미만)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올 2월 15일에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소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인근 주변 주민들이 먼지 피해 발생 시 구청과 업체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권한의 한계로 양측 간 원만한 해결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덕진구청은 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공사장 대상 스프링클러 대여사업을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여 대상은 덕진구 관내에서 소규모 공사를 진행 또는 예정중인 자로, 대여 절차는 소규모 공사 신고·허가 후 대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대여 기간는 최대 7일 이내이며, 1일기준 1,000원의 대여비를 납부해야 한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소규모 공사장은 법적 테두리 내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공사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계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스프링클러 대여사업 등을 적극 홍보, 미세먼지를 점감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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