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4일 삼일절 연휴 기간 동안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 등 5척의 불법행위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지난 1일 오후 12시 15분경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2㎞ 해상에서 낚시영업 중인 낚싯배 A호(9.77톤, 승선원 22명)를 영업구역 위반(낚시관리및육성법) 혐의로 적발했다.

A호는 이날 새벽 1시 30분경 전남 목포시 북항을 출항해 전남 홍도 인근해상에서 조업할 것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허위 출입항 신고)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일 오후 12시 15분경 어청도 남서쪽 13㎞ 해상에서 영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한 충남선적 낚싯배 B호(7.93톤, 승선원 17명)도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 지난 1일 옥도면 말도 인근 해상에서는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출항통제를 무시하고 출항한 모터보트 C호(0.46톤)와 D호(0.

1t톤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다.

이밖에도 3일 오후 5시 35분경 옥도면 십이동파도 북쪽 7㎞ 해상에서 도계를 침범한 채 선적증서도 갖추지 않고 조업한 충남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E호(7.93t톤)를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으로 붙잡았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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