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음식점 등 전단지
출입문-벽등 부착 어지럽혀
처벌 시 20만원 그쳐
단속화교 미비 대책 필요

'청소 아주머니가 고생하십니다. 전단지 부착을 금합니다. (전단지 부착 절대 금지)'

전주 혁신도시 한 아파트 출입문에 집주인이 매직으로 써 놓은 내용이다.

아파트 단지들이 전단지 등 광고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매주 금요일이면 5~6건은 기본이다.

대형마트 전단지에서 치킨집 등 음식점 자석스티커까지 아파트 출입문과 통로 벽, 난간을 어지럽히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중동 A아파트에 사는 김모씨(51.

여)씨는 아예 아크릴에 '붙이지 마시오-광고물 부착금지'라고 써 문패처럼 붙여 놓았다.

하지만 효과는 1주일을 넘기지 못한다.

최근에는 각급 학교 개학을 맞아 학원 및 어린이집 등 그 종류도 다양한 전단지들이 아파트 현관문을 도배하고 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회의까지 해서 불법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각 동 별로 경고문을 크게 붙여놨지만 광고물 부착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청소하는 인원을 아파트에 상주시켜 2일에 한번씩 광고물 제거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B아파트의 이모씨(42.

여)는 “매일 같이 전단지를 떼고 있지만 광고물을 붙이는 업주들은 갈수록 늘어난 탓에 하루만 청소를 안 해도 금새 지저분해진다”며 “혹시나 며칠 집을 비웠다가 광고물들로 인해 빈집 털이범들의 표적이 되진 않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불법광고물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1조 13호 '광고물 무단 첨부 등'에 따르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다른 사람, 또는 단체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헤친 사람'은 즉결심판을 받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즉결심판을 받으려면 적발보고, 일시, 장소, 인적사항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업주(지시자), 대행업체 등이 단속되었을 경우 법원에 출두하여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아야한다.

한마디로 처벌이 어렵다.

적발을 해 처벌을 받아도 벌금이 소액이어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사업장들이 힘들어지자 불법광고물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출입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전단지와 테이프 자국이 볼썽사납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출입문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집집마다 일일이 확인하며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단속인원의 부족으로 힘든 상황이다”며 “광고물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 경고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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